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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5천210원…7.2% 인상(종합)


저소득 근로자 256만5천명 혜택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2%(350원) 오른 5천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7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의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석해 15명이 찬성표를, 9명이 사실상 기권표를 던지면서 통과됐다. 최저임금 심의ㆍ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측 위원 3명은 인상안이 상정되기 전에 퇴장했고, 사용자측 위원은 투표 개시 후 9명이 모두 나가버리면서 기권처리 됐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8만8천8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저소득에 시달리는 근로자 256만5천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결은 법정시한인 지난달 27일을 넘긴 지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시급 4천860원을 내년에는 5천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사용자측을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이후 양측이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한발짝 물러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열린 7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4천996∼5천443원의 중간인 5천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인상분 7.2%에는 실질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유사 근로자 임금 인상률, 소득분배개선 등을 고려했다"며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소득분배개선분을 금년도 인상분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ㆍ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