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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 완전 실현을 위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의지 있어야…


1. 최저임금 = 최고임금?
현재 시간당 4,110원인 최저임금은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내년엔 올해보다 5.1%인상된 시급 4,320원을 받는다지만, 물가인상률과 올해 노동자 평균임금인상률을 고려한다면 ‘임금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최저임금의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다.

앞서 말했듯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이 1차적인 목표다. 최저임금법에 있는 대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이래 20여년이 지났지만 평균임금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더욱이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을 스스로 최고임금으로 고쳐 부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저임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저임금 노동자의 서글픈 현실, 한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최다 국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소득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2009년 8월 5.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미국보다도 악화된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구조는 중산층 중심의 항아리구조에서 빈곤층이 많은 피라미드형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2009년에만 중위소득 해당 가구소득의 절반미만을 가리키는 빈곤층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가구를 상회하였고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빈곤층 인구는 무려 7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빈곤층 증가는 전체 가계 소비 위축과 저축 및 장기 투자 부진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빈부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 유발, 복지비용 증가로 인해 경제에도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은 OECD국가와 비교하여도 심각하다. 한국은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받는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5.6%(2007년 기준)로 OECD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은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이 OECD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3. 그동안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1988년 첫 제도 시생 이후 21년간 최저임금은 7.33배 인상, 같은 기간 일반 노동자의 정액급여는 6.85배, 임금총액은 6.26배 인상된 것으로 집계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은 7.57배, 국민총소득은 7.65배 늘어났으며 이는 최저임금과 노동자임금 인상보다 높았다. 2000년 이후 제조업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 부가치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실질 최저임금인상률을 검토했을 때에도 각각 7.0%, 7.1%, 7.1%로 별반 차이가 없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생산성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2010년) 최저임금의 경우 전년 대비 2.75% 인상(명목인상률)되었으나, 정부의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0%에도 못 미쳐 실질인상률은 마이너스인 상태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저임금노동자의 보호와 임금의 최소수준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라고 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은 오히려 더 올라야 한다.

4. 최저임금 위반? 걸려도 차액만 지급하면 그만!
그런데 왜 업주들은 쥐꼬리만 한 최저임금마저 쉽게 떼먹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제28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이를 병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는 업주는 거의 없다. 이는 적발되더라도 ‘차액’만 지급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현재의 관행 때문이다. 한마디로 업주에게는 ‘걸리면 주면 그만’인 셈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사장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받겠다고 나서기가 어렵다. 오히려 사장의 심기를 건드려 얼마 되지 않는 돈만 받고 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 업체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최저임금 위반 업체는 2007년 4072곳에서 2008년 9965곳, 2009년 1만4896곳으로 매년 늘어났다.

올해 또한 5월말까지의 위반 업체는 1948곳이나 된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위반업체 중 형사처벌까지 받은 건수는 2007년 8건, 2008년 8건, 2009년 6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선 처벌받은 업체가 아예 없다.

최저임금 위반업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만족해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 위반 업체 수를 줄이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처벌이 능사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인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시장 분위기에서는 강력한 처벌도 일정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

아직도 상당수의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 없이 일을 하고 있을 뿐더러 설상 알더라도 이후에 생길 부당한 보복에 두려워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 위반업체를 신고한 후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의 구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5.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공정사회란?
최저임금제도는 취약 노동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노조를 만들거나 제대로 임금교섭을 할 처지가 못 되는 이들은 믿을 게 최저임금밖에 없다. 또한 이들한테는 최저임금의 인상 못지않게 법으로 이미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켜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2.7%인 21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 말이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란 구호를 들고 나왔다. 최저임금이하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공정사회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최저임금 현실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론 ‘보장된 최저임금만이라도 그대로 받게 해 달라’정도 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인색한 사회, 쥐꼬리만한 최저임금도 떼이는 사회에 공정사회란 없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