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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뒷돈' 조선대 교수 3명 징역·벌금형

1천만원 '뒷돈'에 동료 폭행·명예훼손 교수는 실형

1천만원 '뒷돈'에 동료 폭행·명예훼손 교수는 실형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13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일 교수 공채심사에서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조선대 서모(61)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채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서씨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기소된 같은 대학 정모(55)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을 공동연구한 것처럼 꾸며 공채에 지원해 합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심모(49)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수는 2007년 1학기 전임교원 공채과정에서 심사위원을 맡아 당시 지원자였던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합격을 돕고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교수는 이 대학에 특별채용돼 37억원 규모 국책지원 사업을 유치한 동료 교수에 대해 2008년 6~7월 방송사 제보, 교직원 전용 인터넷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로비스트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허위로 비방한 죄도 인정됐다.

서 교수는 이와 별도로 자신의 비리를 투서했다며 또 다른 동료 교수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도 최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2 09:30 송고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