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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사에 증권.보험 자회사 허용

대기업집단 지주사 전환 활발해질듯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6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허용을 뼈대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일반지주회사 편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는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금융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금융 계열사 처리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두산, 동양, 한화, 코오롱, STX 등 다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로 쉽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를 풀더라도 금융 자회사와 비금융(제조업) 자회사는 서로 출자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상호 출자를 허용하면 제조업 자회사가 부실화됐을 때 금융 자회사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회사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 자회사는 손자회사나 증손자회사로 금융회사만를 보유할 수 있고 비금융 자회사 역시 비금융회사만 거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에 대한 금융회사의 15% 의결권 제한은 유지되지만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금융회사에 대한 사모투자펀드(PEF)의 의결권 제한은 완화된다.

공정위는 경영참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PEF의 경우 5년 동안 예외적으로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은 PEF가 금융회사로 분류돼 비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고 있다.

hojun@yna.co.kr
(끝)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