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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9월부터 시행

부착명령기간도 10년으로 연장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고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일도 10월말에서 9월초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아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조정하고, 13세 미만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행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상향하고, 유사 성교행위 범위도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정신성적 장애자의 수용기간 상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국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6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100㎡ 미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국회는 이밖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rhd@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자칼럼] 렉카유튜버, 혐오가 돈이 되는 세상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양방향 소통 매체인 유튜브가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유튜버’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클릭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는 소위 ‘렉카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렉카유튜버’는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나 사건 등을 영상화하여, 해당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유튜버다. 과거엔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이슈유튜버로 정의됐지만, 사건에 대해 모욕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난폭운전으로 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렉카(사설 견인차)와 비슷해 렉카유튜버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타인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라도 단독으로 내용을 전달하면, 유튜버의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수가 증가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겠다’는 후원자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심지어 정기로 고액을 후원하는 시청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