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고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일도 10월말에서 9월초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아에 대해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조정하고, 13세 미만에 대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행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상향하고, 유사 성교행위 범위도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정신성적 장애자의 수용기간 상한을 7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국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2013년까지 순차적으로 60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100㎡ 미만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국회는 이밖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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