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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여유자금 민간독립상설위가 굴린다

기금운용공사 설립..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여유자금을 굴리는 쪽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개편의 방향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말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만큼 천문학적인 규모의 연금기금 운용권은 민간 전문가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금융ㆍ투자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독립상설위원회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입법과정을 거칠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 새로 구성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전권을 쥐고 연금기금 적립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여유자금은 모든 정부부처로부터 독립된 민간독립상설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위)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운용하게 되며, 실제 자금운용실무는 현재의 국민연금공단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떼어내 확대 설립하는 기금운용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투자ㆍ금융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명시해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와 가입자 대표의 간섭을 받지 않고 연금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로 짜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가입자에 대한 책임성', `수탁자 의무', `신중한 투자자 원칙' 등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가입자 대표성 보장차원에서 기금운용위원은 가입자 대표, 공익대표, 정부 등 11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 전문가들에게 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을 맡기는 대신,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정부가 특별감사요청권, 재의요구권, 장기기금운용성과평가권 등 연금재정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말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벌이면서 애초 국민연금 여유자금 운용의 전권을 민간독립상설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가 거대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 독립 민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비상임 민간위원회로 조정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금운용이 결국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시 원점으로 복귀해 이번에 상설 민간독립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