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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웹툰·애니메이션 창작자 공모전 수상

웹툰전공 학생 2명, 공동 우수상

 

 

우리학교 이채연(웹툰전공·1) 씨와 정희영(웹툰전공·1)씨가 제19회 전국 웹툰·애니메이션 창작자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콘텐츠 문화 창작의 세계화를 목표로 진행하는 전국 규모의 공모전으로 이번 공모전에서는 웹툰 7개의 작품, 애니메이션 8개의 작품 등 총 15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채연, 정희영 학생이 이번에 공모한 작품은 ‘그림자 없는 동거’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재기발랄한 MZ세대의 퇴마사 이야기를 다뤄 작품성과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수상자인 이채연, 정희영 학생은 “처음으로 나간 공모전에서 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게 되어 뿌듯하다. 작품을 완성하고 나니 부족한 점들이 한눈에 보여서 아쉬웠지만 이번 공모전 작품을 발판삼아 다음 작품에서는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좋은 점을 더 향상하려고 노력해야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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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