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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착해도 피해동승자 구호않고 떠나면 도주

울산지법 항소심서 범죄증명 없어 무죄선고한 내용에 유죄판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해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운전자가 중상해를 입은 동승자를 위해 실질적인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떠났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춘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동승자가 중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구호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며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해 경찰관에 의한 구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해도 사고운전자는 법률상 부여된 구호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특가법상 도주의 죄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도주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지만 음주운전 등의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말 혈중알코올 농도 0.093% 상태서 운전하다 가드레일 등을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에게 7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혔는데도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사고현장에서 떠나기 전 다른 동승자가 119에 신고했고 경찰관도 먼저 도착했지만 김씨는 동료나 경찰관에게 아무런 말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1 11: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