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가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할 때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 전체 면적이 3천㎡ 이상인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이다. 또 학교도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숙박, 업무, 판매시설의 전체면적을 따질 때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친환경 인증은 국토해양부 지정 인증기관에 의뢰하게 되며 에너지 절약, 녹지 공간, 실내 열ㆍ공기 환경 등을 점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시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증 비용을 시가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이르면 10월부터 적용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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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9/02 06: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