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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총파업 돌입

MBC노조 방송제작 거부..뉴스 진행자 교체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전국언론노조는 26일 미디어관련 법안의 기습 상정에 항의, 총파업을 재개했다.

언론노조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계법 상정을 불법적으로 시도한 것을 국민에 대한 도전이자 전체 언론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해 26일 오전 6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철회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26일부터 13일간 진행된 1차 파업 때보다 수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의 파업지침에 따라 산하 MBC 노조는 이날 오전 6시부터 필수 송출인력을 제외한 1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파업에 들어갔다.

MBC는 이날 오전 6시 `뉴스투데이'의 진행자가 조합원인 박상권 기자와 이정민 아나운서 대신 비조합원 기자와 아나운서로 교체되는 등 기자, PD 등의 파업참여로 방송제작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노조는 또 26∼27일 사이 산하 각 언론사 노조에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해 파업 참여 방법 등을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26일 오후 7시부터 각 언론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전국 동시 다발로 개최토록 했다.

SBS 노조와 EBS 노조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파업 수위와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며 CBS 노조도 이날 오후 노조원 비상총회에서 파업 참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jooho@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