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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개정 사학법 적용대상 제한, 합헌"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개정 사립학교법에 신설된 재임용 관련 조항을 법 시행일 이후 재직 중인 교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김모씨 등 4명이 "개정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련 조항이 적용 범위를 제한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2003년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임용제 관련 조항에 대해 기간임용제가 위헌은 아니지만 재임용 거부 사유나 사전ㆍ사후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해당 법률은 2005년 1월 개정되면서 기간임용제로 임용됐거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의 재임용과 관련해 심사기준, 사전절차, 재임용 거부 때 다툴 수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법률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절차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이에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이전에 면직된 청구인들은 해당 법률이 적용 범위를 제한해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정 법률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법률 시행 이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원에까지 법을 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이들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해 구제 수단을 마련한 만큼 개정 법률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