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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대학 제 9대 총장 신일희 박사 취임

제 8대 총장 이진우 박사 이임식도 함께 열려


7월 7일, 제8대 총장 이진우 박사 이임식 및 제9대 총장 신일희 박사 취임식(이하 총장 이·취임식)이 아담스채플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날 총장 이·취임식에는 배인호 총동창회장, 정순모 이사장, 주한 스웨덴대사 라르스 바리외, 김종대 전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한 내외 귀인 및 교수, 직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로포상 수여, 감사의 열쇠 증정, 임용장 수여, 취임선언, 비사봉 수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임사에서 이진우 전총장은 “지난 4년간 계명대학교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과 소통문화의 정착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이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일희 총장은 “이사회에서 제9대 계명대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실행하지 못한 여러 업무들을 다시 실천하라는 분부라 생각한다.”며 “좀 더 높은 차원의 계명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히며 이후 대학 운영의 비젼을 제시했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개척력을 되살리고 인간성, 생명성, 윤리성, 자율성을 토대로 발전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대학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장 이·취임식에는 국, 내외의 많은 귀빈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