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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도서관 도서대출 규정 대폭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_ 도서연체금 적용 확대


동산도서관은 9월 1일부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연체료와 제재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으로는 조교신분제도 폐지, 임시직원·퇴직교직원·기타인·시간강사에 대한 도서연체 시 연체료 부과 등이 있다.

도서연체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연체료 납부 및 대출중지 두 가지 중 연체료의 경우 기존 연체료의 가격이 1일 1책 당 50원에서 1백원으로 올라가며 대출중지의 경우 1일 1책 연체 시 1일 대출중지가 된다. 현재 문화대학 조교를 제외한 우리대학 조교는 대학원생 자격으로 통합되며, 9월 1일부터 임시직원·퇴직교직원·기타인·시간강사는 도서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된다. 연체도서 반납 시 신중히 고려하여 연체료 납부와 대출중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분실도서 현금변상에 관해 기존에는 발행연도가 4년 미만인 책이 2배였으나 개정 후에는 7년 미만의 책이 2배로, 10년 미만의 책이 4.6배에서 2.5배로 하향 조정, 연체료 상한선은 최고 2만원으로 변경됐다.

강기환 학술정보서비스 팀장은 “도서관 책은 도서관과 모든 학생의 공동문화자산이므로 독점하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며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해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동산도서관의 도서 대출납의 운영 원칙의 변경에 따라 계명인들에게 도서관 이용 시 바뀐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