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도서관은 9월 1일부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도서연체료와 제재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사항으로는 조교신분제도 폐지, 임시직원·퇴직교직원·기타인·시간강사에 대한 도서연체 시 연체료 부과 등이 있다.
도서연체에 대한 제재 방법으로 연체료 납부 및 대출중지 두 가지 중 연체료의 경우 기존 연체료의 가격이 1일 1책 당 50원에서 1백원으로 올라가며 대출중지의 경우 1일 1책 연체 시 1일 대출중지가 된다. 현재 문화대학 조교를 제외한 우리대학 조교는 대학원생 자격으로 통합되며, 9월 1일부터 임시직원·퇴직교직원·기타인·시간강사는 도서연체 시 연체료가 부과된다. 연체도서 반납 시 신중히 고려하여 연체료 납부와 대출중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분실도서 현금변상에 관해 기존에는 발행연도가 4년 미만인 책이 2배였으나 개정 후에는 7년 미만의 책이 2배로, 10년 미만의 책이 4.6배에서 2.5배로 하향 조정, 연체료 상한선은 최고 2만원으로 변경됐다.
강기환 학술정보서비스 팀장은 “도서관 책은 도서관과 모든 학생의 공동문화자산이므로 독점하는 행동은 자제해 달라”며 이번 규정 변경에 대해 “규칙을 어기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동산도서관의 도서 대출납의 운영 원칙의 변경에 따라 계명인들에게 도서관 이용 시 바뀐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