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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센터, 2년 만에 학생건강검사 재개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로 교내 확산방지에 역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국내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14일부터 병ㆍ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시 확진으로 인정된다.

 

우리학교 보건진료센터에서도 지난 2월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등 교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평균 약 100명의 교내 구성원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홍숙 보건진료센터 행정팀장은 "수업 전 확진자 접촉 등으로 검사를 요청하는 학생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방문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우선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를 원하는 학생은 방문 전 보건진료센터(053-580-6221)에 연락하면 신청 가능하다.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진단검사 키트를 사용해 시행하고 있으며, 결과 통지까지는 15~30분이 소요된다. 양성 반응 시에는 선별진료소 및 검사 가능 병원으로 연결하고 있다.

 

단, 보건진료센터에서 시행하는 검사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한 병ㆍ의원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진 인정 효력은 없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 발급은 불가하며 신속항원검사와 관련한 수업 출석 인정 효력도 없다. 홍숙 행정팀장은 "보건진료센터에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 및 교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확진 인정이나 서류 발급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건진료센터 이용이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불필요한 방문은 자제해주길 당부했다. 또한 이외에도 보건진료센터는 학생 건강 유지 등을 위한 업무도 지속한다. 이를 위해 응급처치ㆍ단순증상에 따른 처치ㆍ의사진료ㆍ보건교육 및 상담ㆍ학생 안전보험ㆍ단체 약품지원ㆍ학생 건강검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응급처치 및 단순증상에 따른 처치는 누구나 가능하며, 의사 진료는 입학 시 보건비(수혜비 내 포함) 납부자만 가능하다. 현재 가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가정의학과는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정신건강의학과는 매달 2주차, 4주차 수요일(월 2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의 경우 진료 소요 시간이 있어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진료 후 필요시 병원 연계도 하고 있다.

 

교내 정규행사 및 교외 학교 공식 승인행사(지도교수 동행) 중 사고(상해)시 재학생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만 가능하다. 신청은 사고확인서, 보험청구서, 재학증명서, 신분증 사본, 진단서 및 의무초진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본인통장 사본(만19세 미만은 보호자 통장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보건진료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고확인서 및 보험청구서는 보건진료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보건진료센터는 지난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2022학년도 학생건강검사'를 시행했다. 이번 건강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검사결과는 4월 18일 이후 EDWARD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생건강검사는 연 1회 3월경에 실시하며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된다. 신청은 EDWARD SYSTEM에서 가능하며 의사 진료와 마찬가지로 입학시 보건비(수혜비 내 포함) 납부자만 가능하다. 홍숙 행정팀장은 "올해 보건진료센터에서 건강검사를 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20대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검진의 경우 생년에 따른 신청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며, 관련 문의는 동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