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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1차 오류 해결로 2차는 원활

­수강 여석, 정정 날짜 등에 학생 의견 반영 폭 넓혀야

지난 1월 25일에 진행된 1차 수강신청 1일차 신청에서 일부 과목의 수강여석이 예정없이 증가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대비를 한 3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2차 수강신청 및 정정에는 약 1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접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버 다운이나 1차 수강신청 기간에 나타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

담당 부서인 교무·교직팀과 EDWARD 시스템 사업팀에 따르면, 지난 1차 수강신청 관련 오류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서 간 상호 소통 미숙으로 인해 1일차에 정해진 비율보다 많은 수강여석이 입력돼 발생했다.

이를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해 교무·교직팀과 EDWARD 시스템 사업팀에서는 휴학생 및 국내 타대학 교류학생 등의 수강내역을 삭제하고 강의실 조정 및 교수 협의를 통해 2차 수강신청 및 정정기간에 수강 여석을 추가했다. 또한 부서 간 협의와 사전 점검을 통해 학생 불편 최소화에 집중했다.

지난 1차 수강신청에서 발생한 수강여석 관련 오류와 2차 수강신청 및 정정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김승현(철학윤리학·2) 씨는 “1차 수강신청 오류로 인해 타전공 신청과 시간표 작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2차에는 추가 여석 등을 통해 문제가 많이 개선됐다고 느꼈다.”며 앞으로 수강 여석이나 수강정정 날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해주기를 바랐다.

한편 이와 관련된 교무·교직팀의 관련 공지는 학교 홈페이지 학사 및 비사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문의는 학사Q&A를 이용할 수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