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삽니다 쪽지주세요”, “과목 상관없이 인강삽니다”, “직취 10시꺼 삽니다”.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8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우리학교 커뮤니티에 강의를 산다는 수십 건의 게시글들이 화제가 되었다. 이는 수강 신청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신청에 성공한 다른 학생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구매하고자 올린 글이다.
일명 ‘강의매매’는 수강신청기간이나 수강정정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강의를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당 강의를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을 웃도는 다양한 가격으로 강의를 사고파는 행태를 말한다. 강의매매는 주로 SNS나 재학생 커뮤니티에서 자유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당 강좌를 ‘산다’ 혹은 ‘판다’는 글을 올리면 이를 원하는 사람이 쪽지로 가격과 계좌번호 등을 주고받으며 정확한 시간을 정한다. 이후 파는 사람이 해당 강좌의 수강을 취소하면, 곧바로 사는 사람이 그 강좌를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강의매매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강좌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과목당 수강인원이 제한돼 있어 수강신청에 실패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없다. 특히 학년별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필수과목’일 경우 졸업조건에 포함되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졸업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 학생들이 더 많이 몰린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기로 소문나 소위 ‘꿀강’으로 불리는 과목이나 P/F과목, 그리고 가상강좌의 경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기과목은 높은 가격으로 판매돼 일부 학생들은 본인이 수강할 강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의를 신청해 높은 가격으로 해당강좌를 판매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원하는 강의를 듣지 못한다.”며, “듣지도 않을 학생들이 강의를 신청해진짜 필요한 사람이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강의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아니꼬우면 수강신청 성공을 하든지.” 혹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돈주고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행위와 관련해 정확히 명시된 학칙이 없으니 학칙 위반이 아니다.” 등의 글이 올라와 학생들 사이에서 언쟁을 주고받기도 했다.
사실 강의매매는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가 전반에 걸쳐 매학기 수강신청과 정정기간마다 성행하고 있는 골칫거리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대학에서는 수강신청 마일리지 선택제를 이용해 인기 강좌는 마일리지 배점이 높은 순서대로 강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수강 취소는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수강 신청을 하루 중 오전 30분과 마감 직전 30분에만 가능하도록 시간을 제한하는 등 특정 강좌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서버가 다운되면 30분 안에 수강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가상강좌를 더 많이 개설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일부 있다. 그러나 가상강좌의 수를 확대하면 그만큼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 수가 줄어 폐강되거나 강의 개설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되는 또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현(교수학습지원센터 행정팀) 선생은 “교육부의 지침이 가상강좌의 비율을 낮게 잡다 보니 가상강좌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는 실정이다.”며, “우리학교 가상 강좌의 수가 타대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수요가 많다보니 조금씩 늘이고 있는 추세이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강의를 사고 팔 경우, 학칙 시행세칙 제22장 84조(징계) 1항 13호(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학생), 14호(기타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에 해당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SNS나 재학생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막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 박동섭(교무처) 팀장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들을 징계위원회와 같이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강의를 사고파는 행태에 대해 수강 신청 안내문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할 예정이고, 강의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없애기 위해 더 좋은 수강신청 방법을 고안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