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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상호협약

교통안전공단과는 업무협약 체결


우리학교가 기계자동차·교통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교통안전공단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학교와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의 상호협력 협약식이 지난 21일 본관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체결식에는 우리학교 신일희 총장,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이충곤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자동차관련 졸업생들의 취업 협력, 자동차 관련 연구 및 제품개발 공동수행 등에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24일에는 우리학교와 교통안전공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통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이번 체결에 따라 우리학교 융합공학대학원과 교통안전공단 간의 인적교류와 도로·교통 및 자동차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김기혁(교통공학·교수) 공과대학장은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과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약은 공과대학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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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