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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 수시모집 전년도에 이어 높은 경쟁률 유지

8.03대 1의 경쟁률 기록

우리학교는 지난 11일 201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원 내 3,015명 모집에 24,224명이 지원해 8.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전형은 2,121명 모집에 17,251명이 지원해 8.13대 1을 기록했으며, 유아교육과 20,33대 1, 시각디자인학과 19.27대 1, 산업디자인과 16.56대 1, 의예과가 15.96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작년에 신설된 면접우수자 전형에서는 300명 모집에 4,231명이 지원해 14.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험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던 학과는 간호학과 38.33대 1, 유아교육학과 35.00대 1, 심리학과 29.25대 1, 호텔관광학과 29.00대 1, 의예과 27.40대 1, 경찰행정학과 24.00대 1을 기록해 수험생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능력우수자전형(입학사정관전형)은 394명 모집에 2,324명이 지원해 5.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간호학과 19.00대 1, 유아교육학과 16.33대 1, 경찰행정학과 14.60대 1, 심리학과 13.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우리학교가 올해 수시모집에서 이 같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데는 새로운 전형을 개발하고 파격적인 장학금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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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