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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공무원'.."행정소송 내라" 도와줘

양주경찰, 의정부시 40대 위생과 공무원 입건

(양주=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자신이 뒤를 봐주던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자기가 다니는 직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라며 부추기고 도와준 공무원이 적발됐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행정소송을 도운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시청 위생과 공무원 송모(45)씨와 유흥업소 업주 안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월 접대부 고용으로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정부시내 단란주점 주인 안씨의 청탁을 받고 의정부시를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안씨로부터 120만원를 받았으며, 같은 과 직원이 이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안씨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적극적으로 나서 행정소송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송씨와 안씨를 연결해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지역 케이블방송인 우리방송 주모(4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상대로 칼을 겨눈 어처구니 없는,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경우"라고 말했다.

gatsby@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3/22 10:23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