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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재외동포에 지방참정권 부여"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재외동포도 경북 행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조례'를 일부 개정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재외국민 가운데 일시적으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등록자는 주민투표권을 갖게 돼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달 기준으로 경북도내에는 포항시 202명, 경산시 105명, 경주시 89명 등 모두 675명의 재외동포가 살고있으며, 이들은 2009년 주민투표권자 총수 210만7천여명의 0.03%에 해당된다.

도내 입법예고한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은 다음달 중에 열리는 경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지방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의 수는 얼마되지 않지만 그 동안 참정권 행사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만큼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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