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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없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받는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 다세대보다 1개층을 높이 지을 수 있으며 원룸형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12㎡이상-60㎡미만 주택이다. 기숙사형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8㎡이상-40㎡미만 주택이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소음기준(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과 배치기준(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등을 배제하고 관리사무소.단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돼 각각 가구당 0.3-0.7대, 0.2-0.5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계벽, 층간소음, 수해방지 등을 위한 기준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없이 분양받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30-60%'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내역이 단지별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공개 비목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4월22일로 끝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sungj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