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규정을 살펴보면 9조에서는 사용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화재 및 도난예방을 준수해야 되며 11조에는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초의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된다고 인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교내시설물 이용 시 소음 등으로 인해 교육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학교관련 내부행사의 경우 주최 측이 교내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대부분이라 섣불리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설팀 김경희 씨는 시설관리규정에 명시된 주류반입 등에 대해서는 “교내시설물을 이용할 때 주류반입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류반입을 자제시키고 간단한 도시락과 음료수로 대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유익(컴퓨터공학·교수) 학과장은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 있던 동문들이 모인 잔치 형식의 행사였다”며 “소음 때문에 학업에 방해를 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경희 씨는 아울러 “가끔 교내시설물 이용 신청 시 우선 승인을 받기 위해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 배려해서 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행사 주최 측과 학생들이 서로 간에 협조해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소운동장에서 열린 공대 컴퓨터공학과 설립 30주년 행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에 우리학교 관리팀을 찾아가 교내 시설물 이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