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10.1℃
  • 맑음서울 8.4℃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0.4℃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0.8℃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10.0℃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11.7℃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후회없는 대학생활을 위한 맞춤 Plan-1

1학년과 2학년의 준비과정 소개

4년! 길다하면 긴 시간이지만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4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여러분은 대학 4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 변화· 준비하며 시작하는 1학년
1학년은 그 동안과는 다른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 해야 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 할 일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 1학년 때 MT, OT 등의 행사를 통해 선배를 많이 알아둬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도우미를 만들어 두도록 하자. 과 선배와 동기들과의 인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면 동아리에 가입해 주는 것도 좋다. 그러나 대학입학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바쁘게 살아온 그간의 생활을 생각해보면 무엇 하나 이루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하기에 1학년 때 빼놓지 말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일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흥미, 능력을 기준으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이 끝났다면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 져야 한다. 1학년 2학기 이후에는 전공이나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하여, 전공 탐색 과목이나 전공과목들을 수강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상·미래를 계획하는 2학년
대학생활 중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다니고 있는 대학 또는 학부가 적성에 맞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대학은 공부만 하는 곳도 놀기만 하는 곳도 아니다. 자신에 대한 탐구가 끝났다면 구체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도록 하자. 1년 동안의 대학생활을 토대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좀 더 나아가 어떤 전공이 취업이 잘 되는지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진로 계획이나 결정에 관련한 학업 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자. 선택한 전공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부전공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앞으로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씩 준비하도록 하자.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배낭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다. 세계로 눈을 돌리면 자신의 또 다른 가능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생활의 기반이라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나 영어와 같은 도구 기술의 습득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숙한 대인관계 형성이니 원만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자. 진로지원팀

관련기사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