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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노동권 교육

보수언론의 노동자,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문제

얼마 전 알바몬의 한 광고가 화제가 됐다. 걸스데이의 혜리가 나와 2015년도 최저임금과 알바들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의 광고였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여주는 캠페인성 광고였던 것이다. 광고의 내용은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사실들을 알리는 것에 불과했지만 고용주들과 알바노동자들의 갑론을박 속에 알바몬이 광고의 일부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2013년 8월, 알바노조는 알바천국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가 검증하지 않은 허위, 과장 구인광고를 게재해 불법 알바 창구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이 날 알바노조는 알바천국과 알바몬에 구인광고를 게재한 업체 451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교부를 구인공고에 고지한 곳은 단 두 곳이었고 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고지한 건은 각각 12건에 불과했다. 중개 사이트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광고를 확인한 뒤 게재한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본 것이다. 그로부터 1년 반 후 알바몬은 알바노동자들의 권리를 광고로 알렸고 이는 반길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광고는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간근로수당 부분이 문제가 되어
많은 고용주들의 반발을 샀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조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된다. 많은 고용주들은 광고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도 마치 야간근로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처럼 광고가 제작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마치 수당을 떼먹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를 샀다며 반발한 것이다.

이 광고가 공개된 직후 일부 고용주들은 알바몬 탈퇴 운동을 전개했고 결국 알바몬 측은 해당 광고의 방영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과거 알바를 그만둔 이후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주인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다”며 “결국 노동청까지 찾아간 끝에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어 “이렇듯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이 부분을 희화화시켜 지적한 것인데 이게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있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가 야간근로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그럼에도 논란이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매우 높다. 1년 이내 폐업한 자영업 사업장이 18.5%, 3년 이내 폐업한 곳이 46.9%를 차지하고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음식점의 폐업률은 3년 이내 폐업이 52.2%를 차지할 정도라는 통계도 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쟁이 심하다보니 많은 가게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조차 힘든 처지이다.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들보다 월 평균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이 많다. 이러한 구조다 보니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을 주며 사람을 고용하는 게 고용주들 입장에서도 만만찮은 일이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런 사업장에 고용된 알바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기 힘들고 법적으로 보장된 수당조차 보장받기 쉽지 않다. 이 광고를 통해 자영업자들과 알바노동자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작 진짜 갈등의 원인은 둘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많은 고용주들이 알바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들을 잘 모르고 있기도 하다. 근로계약서 쓰기나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면서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몰라서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알바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잘 모르긴 마찬가지다. 이번에 논란이 된 알바몬 광고처럼 캠페인성 광고나 학교에서부터 노동권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실제로 알바노조도 캠페인을 통해 알바들의 권리를 알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기본적인 노동권 교육을 한다고도 한다. 한국도 차츰 그러한 추세로 변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자신이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테지만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노동조합이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다. 오히려 보수언론들을 통해 노동자라는 단어나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덧씌워질 뿐이다. 기초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권 교육은 필수이다. 하지만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고용주들과 알바노동자들의 갈등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 알바를 용돈에 보태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있다면 지금의 임금이 살아가기에 터무니없이 적음을 알 것이다. 최저임금 5580원으로 한 달 내내 일해도 116만원 남짓이다.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알바노조가 꾸준히 말해오고 있는 의제이기도 하다. 이 주장에 늘 따라붙는 질문은 대체 사업주들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냐는 것이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 바꿔보자. 말도 안 되는 높은 월세를 내면서 많은 사업주들이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문제, 임금노동자가 될 수 없어 자영업시장으로 뛰어드는 사람들, 많은 자영업 비율로 인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든 사람들, 그러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모두 고민되어야만 이 갈등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