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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서울 도심광장 금연…위반땐 10만원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6월 1일부터 서울 도심에 있는 주요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전역에서 6월 1일부터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2인 1조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들 광장 일대에서 순찰을 하고 흡연 적발 시 PDA(개인 휴대용 단말기)로 현장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9월부터 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을,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내년부터는 가로변 버스정류장 5천715곳과 근린공원 1천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광장 이외의 금연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3월 1일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하고 3개월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벌여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서울시민 모두의 행복과 건강을 위한 것인 만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