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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여론몰이 e-메일' 행정관 구두경고

"개인행위로 판단..공식 지침없어"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청와대는 13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모 행정관에 대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체적으로 경위조사를 벌인 결과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모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경위서를 받은 뒤 당사자에게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조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었으나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가 정치권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다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감안,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2일 청와대는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최근 경찰청에 문건을 보내 `용산 사고'와 관련한 여론몰이를 유도했다는 김유정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지침이나 공문을 경찰청에 내린 바 없다"고 부인했었다.

humane@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