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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올해 공영주차장 5곳 확충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주차장 2곳을 신설하는 등 모두 5곳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북구 읍내동 구수산도서관 인근에 15억원을 투자, 70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짓고 서구 평리1동 구평리시장 인근에는 9억원을 들여 23면의 주차장을 신설한다.

또 북구 산격3동의 주차장(60면)과 남구 봉덕2동 앞산 고산골 및 달서구 도원동 월광수변공원 인근 주차장(350면) 건설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된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에는 모두 1만5천996㎡, 503면의 공영주차장이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지난 해를 기준으로 84%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5위 수준"이라며 "도심이 아닌 외곽지,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차난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shan@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