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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ㆍ악성댓글 8명 구속

경찰 3주동안 896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경찰청은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896명을 적발,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 포털의 댓글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범이 472명으로 가장 많고 사이버 스토킹 181명, 협박ㆍ공갈 150명, 모욕 93명 등이다.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연 213%의 고리를 부과하며 채권 추심을 위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불법 대부업자 등 9명을 검거했다.

또 경기 평택경찰서는 노조 게시판에서 비노조원에 대해 '회사의 프락치'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노조원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6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한 달 간을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