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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속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외부업체 출장 강의를 주 업무로 하는 업체 전속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김모(51)씨가 모 컨설팅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2년 1월∼2006년 12월 외부업체 직원들의 직무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모 컨설팅업체 소속 강사로 근무하며 외부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를 해왔다.

김씨는 그러나 퇴직 때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자신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퇴직금 3천1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김씨가 고정급여를 받았다기보다는 강의시간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고 나서 돈을 받았고 강의를 거부할 수도 있었다"며 "해당 업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기보다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김씨는 해당 업체에서 배정한 강의를 하며 근로를 제공했고 다른 회사에서는 강의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김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김씨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며 퇴직금 청구를 배척한 판결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