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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주최 대구지방토론회

조정·중재 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 : 대구중재부 신청 기사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주최의 대구지방토론회가 10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시민단체, 언론종사자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정·중재신청 기사에 나타난 오보의 유형과 특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정걸진 대구중재부 중재위원(경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아 2005~2007년 3년간 언론중재위 대구중재부에 접수된 신청사건을 분석, 오보의 유형과 특징 등을 발표했다.

정걸진 위원은 “사실 확인과정에서 정보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거나 취재 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 오보가 발생한 경우가 40건(85.1%)으로 사실 확인과 정확한 정보 취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며 오보 방지를 위해 대기자제도의 활성화, 언론사 내의 지면심의 기능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권태인 대구중재부 중재위원(전 대구방송 보도국장)의 사회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