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삼성전자가 자사 노트북 브랜드 센스(SENS)의 이름을 딴 도메인이름(sens.co.kr)을 쓰지도 않으면서 오래 갖고만 있던 일반인에게서 도메인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김밥집을 운영하면서 도메인이름 `sens.co.kr'의 사용권을 갖고 있던 김모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도메인이름의 권리를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SENS'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 등을 따와 만든 도메인이름을 미리 등록한 다음 거의 쓰지 않으면서 장기 보유하고 있을 경우 도메인이름을 매매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선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이례적 판결이다.
김밥집을 운영하던 김씨는 1998년 정보제공업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조카사위의 부탁을 받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sens.co.kr'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다.
앞서 1994년께 노트북 `SENS'를 출시했던 삼성전자는 국내 노트북 컴퓨터 판매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해오다 2007년 6월 김씨를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이름을 넘겨달라고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sens.co.kr'을 삼성전자에 넘겨주라고 결정했지만 김씨는 "`sens'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이고 조카사위가 사용하다가 지금은 사업형편상 일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불과한데다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상표 `SENS'는 국내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표시에 해당하고 김씨의 김밥집이나 조카사위의 회사도 그 상호나 영업형태가 `sens.co.kr'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김씨 등이 `sens.co.kr'을 등록 후 오랜기간 보유만 하고있는 것은 삼성전자의 상표에 대한 도메인 등록을 선점만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sens.co.kr'을 10년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데 도메인이름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도메인이름을 매매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소극적 보유처럼 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부당한 이득을 꾀하려는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에게 `sens.co.kr'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sens.co.kr'을 삼성전자에 이전하도록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