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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우수장학제도 재개정

교내모의 외국어시험 반영


2007학년도 2학기에 일부 변경된 성적우수장학제도가 공인외국어능력시험 범위와 교내모의외국어시험 반영 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던 가운데 지난 11월 8일 확정됐다.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종류와 점수 반영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부(과)의 특성에 맞게 결정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모든 학부(과)가 토익, 토플 시험을 인정한다. 중국어문학과, 일본어문학과 등의 외국어문학과에서는 해당 외국어시험을 추가 적용하며 변경된 성적우수장학제도에 따라 교내모의외국어시험 성적도 포함된다.

공인외국어능력시험을 반영하기로 했던 2007학년도 9월에는 최근 1년 이내의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을 인정했으나 공인외국어능력시험의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정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김태배 장학복지팀장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 성적우수장학제도를 재변경한 만큼 시험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외국어실력을 높이는 기회라 생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지체장애인으로 한정되던 장학생 선발대상이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국가고시 합격과 관련한 다른 장학금의 중복지급은 제한됐다.
한편, 개정된 성적우수장학제도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