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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토론 - 인간배아복제 연구 계속 되어야 하는가?

줄기세포의 의학적·의료적 효용성 v.s 배아복제의 과학적 및 윤리적 문제점


오래전부터 제한적이기는 하나 실제 임상에 적용되어 치료제로서 사용되어온 성체줄기세포와는 달리 인간배아줄기세포는 1998년에야 최초로 확립된 세포주이다. 이 세포의 특성은 수정 혹은 체세포핵이식 후 4~5일 정도 된 배반포기배아 (자궁에 착상하는 시기)의 내부세포덩어리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210여개 모든 장기로 분화할 수 있어 일명 ‘만능세포’로 불리 운다.

따라서 우리 몸 대부분의 고장 난 장기를 통째로 바꿔 끼우지 않더라도 장기의 손상된 부위에 이 만능세포를 이식하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엄청난 의학적·의료적 효용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배아가 사용될 수 있다. 첫째, 신선 배아(생명윤리법에서는 사용불허), 둘째, 폐기처분될 냉동잔여 배아를 녹여 이용하는 법(허용), 셋째, 인간 체세포 핵을 핵이 제거된 동물 난자에 이식하는 이종간 핵이식 배아, 넷째, 인간 난자에 이식하는 동종간 핵이식 배아 이다.(부분적 허용) 신선 혹은 냉동잔여 배아로부터 얻어진 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면에서 좀 더 자유스러울망정 환자에 이식 시 면역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고, 이종간 핵이식 배아의 경우 핵이 제거된 동물난자라 하더라도 세포질 내에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반면에 환자 자신의 체세포 핵을 인간 난자에 이식하는 동종간 핵이식기술을 사용해 얻어진 배아는 자신의 유전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갖고 있어 환자본인에게 이식했을 때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치료용 세포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우리 몸 대부분의 고장 난 장기를 굳이 통째로 바꿔 끼우지 않더라도 장기의 손상된 부위에 이 만능세포를 이식하면 세포차원에서 난치병 치료가능성을 가일층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면역거부반응을 해소한 배아줄기세포도 실질적 치료를 위해서 특정장기에 이식할 분화세포기술이 개발되어 질환모델동물에서 이식효과 및 환자이식용 세포의 안전성 검토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엄청난 의학적·의료적 효용성을 갖는 세포치료술 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간난자가 사용되므로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요구되며 복제된 배아가 오·남용되어 여성의 자궁에 이식될 경우 개체복제의 가능성 우려 또한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개체복제금지와 부분적인 치료용 배아복제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도 2005년부터 시행중이다. 하지만 생명공학자들 자신이 줄기세포연구의 입안과 과정에서의 확인과 연구절차를 확립하고, 연구기준에서도 공개적인 논리와 토론을 거쳤을 때, 이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정부와 의약계, 바이오 업체들은 난치병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연구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일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3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줄기세포연구에 집중투자 할 것을 주민투표로 통과시켰다고 보도된 바 있다. 이는 바로 우리국민과 정부 및 기업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최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의 세포치료제를 위한 기술개발연구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육성방안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선진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

앞으로 전개될 특정세포로의 분화기술 등을 통한 난치병치료연구는 기초기반지식이 총망라된 연구 분야이니 만큼 지금까지 계속된 겉치레행정이나 일과성지원, 특정집단에 편향된 연구비지원 등으로는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신속한 제도개선과 관련 생명공학계 전체를 아우르는 정부의 과감하고 결단력 있는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요청되는 바이다.
수정란이 인간생명의 시작임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수정란, 배아, 태아, 신생아 등은 성인이 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각 단계의 인간생명체는 완전하며,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수정 후 14일 쯤에 나타나는 원시선 모양은 수정란의 유전정보가 형상화된 것이며, 존엄한 인간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복제기술로 생성된 배아도 온전한 인간생명체이다. 복제배아도 성인이 될 수 있는 온전한 DNA를 가지며, 착상이 되면 우리와 똑같은 성인으로 성장한다.

배아복제로 얻으려는 배아줄기세포는 기형종과 같은 암 발생 가능성과 유전자발현의 불안정성 때문에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한 적이 없으며 아직 동물실험 단계에 있다. 또한 복제과정의 화학적, 전기적, 생물학적 자극이 세포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런 손상된 배아에서 얻는 배아줄기세포는 결함이 많아서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위험이 크다. 반면에 성인의 몸에서 얻기에 윤리적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는 사람에게 임상실험 중이며 상당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다.

배아복제에 대한 인간생명을 실험 조작하여 죽이는 것의 허용여부는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기에 대다수 윤리학자는 배아복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다. 과학자들은 현미경 밑의 인간배아를 자기가 만든 산물로 취급하여 마음대로 해체하고 줄기세포를 얻으려고 한다.

배아복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제가 생명출발과정을 약간 조작한 생명체변형기술인데도, 그 생명체를 마음대로 실험·조작하려는데 있다.

배아복제는 인간에 대한 실험조작을 허용하는 출발점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실험조작 할 수 없다는 명제를 무너뜨리고 인간생명의 경시풍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아복제는 실험대상으로 인간을 이용하려고 인간생명체를 만들고 해체하여 죽인다. 배아복제는 열등한 조건을 가진 인간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한다. 인간배아를 크기, 형태, 능력 등의 이유로 실험조작 가능한 존재로 간주함으로서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정기준 이상의 크기, 형태,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식물인간, 태아, 무뇌아, 심각한 정신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의식을 조장한다.

수정란에는 인간생명의 시작이란 본질적 변화가 있지만, 수정 후 14일에는 인간생명체가 연속적 성장을 하는 중간으로 본질적 변화가 없다. 인간으로 인정받는 조건만 변경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장기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위해 인간됨의 기준을 바꾸려고 할지 모른다. 또한 난자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몸을 실험도구화 한다. 난자생성촉진제를 사용하여 불임, 기억상실, 발작, 난소종양 등을 일으키고 난자매매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여성 난자를 구하기 어려워 동물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핵을 이식하는 이종교잡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종교잡은 인간과 동물을 동일시 여겨 인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실험이다.

이로 인해 인간에게 유해한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인간복제가 가능하면 불치병환자는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필요한 장기를 꺼내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는가? 유엔은 치료목적을 포함한 모든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는 배아복제를 금지하고 성체줄기세포연구를 중점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배아복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한다. 배아복제의 반대여론을 일으켜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배아복제의 문제점을 아는 자의 사명이다. 배아복제반대모임(www.anticloning.org) 등의 단체에 가입하자. 진리를 아는데서 그치지 말고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