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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위한 '2007학년도 입시설명회' 열려

대구 경북 고등학생 2만8천8백18명 우리대학 방문


11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본격적인 입시철이 다가왔다. 이에 우리대학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대구·경북 총 86개 고등학교 2만8천8백1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입시설명회’를 아담스 채플에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입시설명회는 예년과 같이 우리대학 홍보 비디오 상영, 학교안내 및 입시설명, 재학생공연 및 레크레이션 등을 학생들에게 선보이고 2007학년도에 신설되는 KIC 단과대학과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EMU, SNU), 누리사업 및 CISEP 특별장학, FISEP 특별장학, BSEP 특별장학, 외국어 특별장학 등의 국제화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입시설명회를 담당하는 입학관리팀의 신동익씨는 “대학선택에 있어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 자신이 지향하는 학과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실력을 쌓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학생들을 위해 우리대학의 누리사업과 장학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우리대학 입시설명회에 참여한 정남화(영남고·3)씨는 “입시설명회는 상위권 학생보다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며 우리대학 입시설명회에 대해 “영상물과 태권도 시범이 인상적이었지만, 입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 정시모집 전형 일정


정시모집 전형 일정에 대해 알아보면 우리대학은 ‘나’군과 ‘다’군에서 신입생들을 모집한다. ‘나’군에서는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동시에 적용하는데, 인문계(KIC 제외)·자연계 그리고 패션마케팅학과는 학생부 40%, 수능성적 60%를 반영하고 그 외의 모집단위는 학생부성적과 수능성적뿐만 아니라 실기와 면접을 혼합해 실시한다. 특히 올해 ‘나’군에는 KIC가 신설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KIC 특별전형의 경우 100%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지원자격으로는 토플(CBT 190, PBT 520, IBT 68), 토익 650, TEPS 550, IELTS 5.5, SAT(verbal) 450점 이상 또는 외국의 고등학교에서 한 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KIC 이외에도 서예과의 경우, 만 30세 이상의 만학도 특별전형을 추가했다.

그리고 ‘다’군은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 외에 의과대학의 경우는 지원자격을 수리 ‘가’로 지정했고 외국어 영역 가중치를 상향조정했으며, 예체능계 실기고사의 경우는 비실기전형으로서 실기 대신 면접만 본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고 기간은 12월 22일에서 27일까지이다. 정시모집 합격자는 2007년 2월 2일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 등록기간은 2월 5일부터 6일까지다.



‘2007학년도 입시설명회’에 대구·경북 총 86개 고등학교 2만8천8백 18명의 학생들을 초청해 우리대학 홍보 비디오 상영, 학교안내 및 입시설명, 재학생공연 및 레크레이션 등을 선보였다. 그리고 2007학년도에 신설되는 KIC와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EMU, SUN) 등의 국제화 프로그램 및 특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