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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전면 원격수업 시행 확정

실험·실습·실기 과목은 5월 4일부터 대면수업

기말고사, 대면 시행 예정

성적 평가 난관…등급별 분포 비율 관련 학칙 개정 논의 중

우리학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전체 기간동안 원격수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원격수업 결정에 따라 대부분의 강의가 원격으로 진행되지만,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실험·실습·실기 과목 강의는 5월 4일부터 강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간고사는 과목 담당교수 재량으로 원격 시행 혹은 과제물 제출로 대체하거나 기말고사에 통합하는 등 비대면으로 치러지고, 기말고사는 6월 23일부터 7월 17일 사이 대면으로 진행된다.

 

한 학기 원격수업이 결정되면서 성적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박동섭 교무·교직팀장은 “원격강의 특성상 팀 활동, 발표 등의 과제 수행에 제약이 많고, 교수가 학생의 수업 태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존의 성적평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A학점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등급별 분포비율과 관련된 학칙 개정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대면수업 실시 과목은 오는 4월 24일까지 해당 수업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될 예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