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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개인의 자산?’ VS ‘모두의 콘텐츠?’

발 빠른 기술발전, 창작물 관련 규범의식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기술과 과학의 변화 내지 발전의 속도와 범위가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술과 과학의 변화는 창작의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문화공급자인 창작자와 문화수요자인 이용자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문화공급자와 문화수요자가 분명히 구분되었다. 예를 들어 책을 보기 위해서는 서점에 가서 도서를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아야만 하였다. 신문의 경우에도 발행자와 구독자가 구분되었다. 그리고 창작자는 재능이 있거나 교육이나 투자를 받는 등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했고, 문화수요자는 공급된 문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쉽게 창작할 수 있고 즉, 누구나 문화공급자가 될 수 있고, 그 동안의 일방적인 관계가 양방향 또는 다방면으로 전개되어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더 나아가서 창작의 의미 역시 불분명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창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비교적 분명했기 때문에 저작권자 역시 누구인지가 명확했다. 따라서 이용자 역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기 쉬웠고, 누구의 창작물인지를 판정하기가 쉬웠다. 이러한 경향은 18-19세기부터 시작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창작 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지면서 창작에 대한 권리의식 역시 확대 내지 강화되었다. 다른 한편, 현대사회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 특히 디지털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상에서 또는 온라인과 통신의 결합에 따른 창작과 이용의 환경 변화를 보면 누구의 저작물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또한, 타인의 창작물을 적당히 바꾼 것도 창작물로 보아야 할지 등에 관해서 의문이 들며, 문화공급자와 문화수요자의 구분이 확실히 없어지고 있다. 이는 과거의 규범 설계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현대 사회의 기술발전은 창작물 내지 저작물을 인간만이 창작한다거나 인간의 지적인 활동의 결과 내지 성과이기 때문에 권리도 부여하고 찬사와 명예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창작물이나 저작물이 더 이상 개인의 권리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유하여야 할 정보 또는 콘텐츠로 불리고 있다. 창작물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의미 즉, 개인의 재산이라는 의미와 정보나 콘텐츠라는 의미는 규범적으로 볼 때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 개인의 재산이라는 의미가 높은 담으로 구분된 영역이라면, 정보는 벽이 없는 상태로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콘텐츠라는 낮은 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규범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창작과 관련된 보호규범의 설계와 방향이 다르다.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창작기술의 발전과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러한 변화는 창작과 관련된 사람들의 규범의식에도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과거에는 창작하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창작할 수 있다. 창작된 것 역시 디지털과 온라인, 통신과 결합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문화와 창작물을 쉽게 공급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서로 불편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이 최근 15년 내외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술과 과학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 이에 따른 창작환경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이용환경의 급격한 변화, 게임, 방송, 연예 등을 비롯한 콘텐츠를 주요 경쟁력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획기적인 발전 등과 IT를 기반으로 한 교육환경의 변화 등이 짧은 시간 내에 거의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과 과학의 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나 규범의식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규범에 대한 고민 없이 창작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창작규범에 관한 인식이 강한 유럽의 경우 규범에 관한 경험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축적되어 있고, 창작자들의 창작활동에 따른 권리보호와 창작활동을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범이 형성되어 왔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소 이러한 전통이 창작활동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적으로 아직 창작에 관한 윤리의식 내지 규범의식이 자리 잡기 전에 창작에 관한 왜곡된 권리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면도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있는 것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든지 또는 많이 보아주고 불법다운로드 하는 것이 오히려 창작자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창작에 따른 지켜야할 에티켓, 또는 이용자로서 창작자의 창작물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옅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가에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복제와 불법다운로드가 마치 허용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것이 “왜 문제될 수 있는가?”하는 생각을 쉬운 예로 들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과 더불어 창작환경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듯이 창작과 관련된 규범의식 역시 변화되어야만 앞서 언급한 개인의 재산권의 대상으로서의 창작물, 정보로서의 창작물, 콘텐츠로서의 창작물과 관련된 규범형성과 창작 질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