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7.5℃
  • 구름많음강릉 8.7℃
  • 흐림서울 10.2℃
  • 흐림대전 11.3℃
  • 연무대구 10.5℃
  • 연무울산 9.4℃
  • 광주 12.4℃
  • 연무부산 11.4℃
  • 흐림고창 9.1℃
  • 제주 11.5℃
  • 흐림강화 6.2℃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9.2℃
  • 흐림경주시 8.2℃
  • 흐림거제 11.0℃
기상청 제공

우리학교, DIGIST와 학술교류협정 체결

인문 소양 갖춘 과학기술인재 양성 노력


9월 24일 우리학교 본관 제1회의실에서 우리학교 신일희 총장과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신성철 총장 등 양 기관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우리학교의 인문·예술분야와 DGIST의 이공계분야의 협력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학술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은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의 교류’, ‘관련분야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공동 연구개발’, ‘학생 교류 및 학점 상호 인정’,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포함한 정보·학술자료 교환’, ‘시설 및 장비 공동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일희 총장은 “지역의 대표적인 두 고등교육기관이 특화된 경쟁력을 서로 공유하고 힘을 모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로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고 하며 “전인성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DGIST 신성철 총장은 “두 학교의 업무교류협정을 통해 과학기술 발전과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교과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해 연구 과제를 찾고 연계전공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으며, 대학원의 경우 학점 상호 교류와 공동 지도교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