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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경찰대학 학술교류협정체결

학술 및 행정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교의 협력 발전을 도모


지난 25일 우리학교 본관 제 1회의실에서 우리학교 신일희 총장과 경찰대학 서천호 학장 등 양교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학교와 경찰대학간의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교수·학생의 교류와 정보 및 자료교환, 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추진, 시설 상호이용 등 학술 및 행정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교의 협력 발전을 도모하게 됐다.

서천호 경찰대학장은 “이번 교류협정으로 각 대학의 강점은 더욱 강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줄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나아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책대학은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서울대, 한국외대 등 12개 국내 유수 대학과 학술교류 MOU 체결을 통해 학생이 중심이 되고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복지 증진, 학술 정보 및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교류확대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