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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휴대전화 판매가격 표시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지식경제부는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단말기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통사 대리점과 제조사 매장 등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단말기 액세서리 등의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매장은 단말기의 출고가와 약정 할인가 등을 항목별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책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일정이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통사와 제조사 등 관계 업체들은 지난주 지경부로부터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사업자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 정책은 한 단말기에 대해 모든 매장이 똑같은 가격을 책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가격이 다르더라도 얼마에 판매하는지를 명기하라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즉, 모든 매장이 동일한 단말기를 똑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KT[030200]의 '페어 프라이스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에서는 휴대전화 등에 가격표시제를 적용하면 소비자 혼란이 줄어들고, 객관적인 정보가 공개돼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