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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농성자 7명에 징역 4~5년 확정


`용산참사' 농성자 항소심 징역 4∼5년(종합)검찰, 용산참사 항소심서 징역 5∼8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웅 나확진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 등은 작년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일으켜 경찰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사회적 약자이고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씩 감경했다.

abullapia@yna.co.kr
ra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11/11 11:0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