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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학상 공지

계명대학교 창립 120주년 제39회 계명문학상 당선작 및 심사위원 발표

  • 작성자 : 신문방송국
  • 작성일 : 2019-09-03 15:27:55

계명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

39회 계명문학상 당선작 및 심사위원 발표

 

계명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 제39회 계명문학상의 부문별 당선작과 심사위원을 알려드립니다.


대학문학상 사상 최고의 권위와 최대의 규모로 대학문단을 이끌고 있는 계명문학상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9회 계명문학상은 총 4개 부문에서 공모가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극문학 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에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수한 작품을 보내주신 많은 응모자들과 좋은 작품으로 당선의 영예를 안은 당선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학문단을 대표하는 계명문학상은 한층 더 새로워지고 또 발전된 모습으로 제40회 계명문학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39회 계명문학상 당선작 발표> 

 

시 부문 당선작 - <몽파르나스 외 2>

김지현(단국대학교·문예창작과) (상장 및 부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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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소설 부문 당선작 - <라운지 피플>

양아현(명지대학교·문예창작학과) (상장 및 부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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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문학 부문 당선작 당선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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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문학 부문 당선작 - <장례>

박민혁(인하대학교·사학과) (상장 및 부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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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계명문학상 심사위원 발표> 

시 부문

   김민정 님 (시인,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나희덕 님 (시인, 서울과학기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박준 님  (시인)


단편소설 부문

   김영찬 님 (평론가,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은희경 님 (작가)

   전성태 님 (작가, 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극문학 부문

   김중효 님 (연극평론가, 계명대학교, 연극뮤지컬전공, 교수)

   고연옥 님 (작가, 한국예술종학학교, 극작과, 교수)

   김은성 님 (작가)


장르문학 부문

   손정수 님 (평론가,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최제훈 님 (작가)

 

※ 좋은 작품 선정을 위해 촉박한 일정에도 열정을 다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 모두가 계명문학상의 주인이십니다.

 


※ 수상작은 2019916일 이후 계명대신문 1171(2019.09.16.)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39회 계명문학상 시상식 및 세미나 안내> 


시상식

   ㆍ일시 : 2019년 9월 25일 (수) 오후 4시

   ㆍ장소 :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시청각실


세미나

   ㆍ일시 : 2019년 9월 25일 (수) 오후 4시 30분

   ㆍ장소 :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 시청각실 및 세미나실

   ㆍ초청 강사 

      - 시 부문 : 김민정 님(본교 겸임교수, 시인)

      - 소설 부문 : 전성태 님(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소설가)



계명대학교 계명문학상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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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