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슬로건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제정해 이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 우리학교에는 8명(편입생 포함)의 장애 학생이 입학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총 28명의 장애 학생이 교내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 본지는 다가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및 복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 장애인등편의법의 정의와 기본 원칙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지칭하는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즉,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다. 또한 해당 법률에서 말하는 ‘편의시설’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은 단순 설치뿐 아니라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 것 또한 의무이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은 3년 단위로 장애인
추석과 한글날 등이 맞물린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은 올해 중 가장 긴 연휴였지만, 우리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와 과제 수행을 위해 도서관을 찾았는데, 동산도서관은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9일 동안 9시부터 23시까지 열람실을 중심으로 개방됐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자 출입 시스템인 ‘클리커’에 기록된 출입 건수는 총 3천6백40건에 달했다. 연휴 기간 중 1층 열람실을 찾은 김지훈(기계공학·4) 씨는 “연휴에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됐고, 마감 시간까지 남아있을 계획이다.”라고 전하며 연휴 기간 개방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단과대학 건물에도 학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봉경관 집단실험실A에서는 심리 실험이 이뤄졌고, 언론영상학과 학회 ‘얼소울’은 ‘계명미디어영상제(KUMF)’ 출품작 촬영을 위해 학회실의 장비를 대여했다. 음악공연예술대학에서는 성악과와 관현악과를 비롯한 여러 학과들이 연휴에도 연습에 매진했으며, 체육관에서는 체육대학 학생들이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56회 추계 전국대학검도연맹전’ 등을 앞두고 훈련에 임하는 등 캠퍼스 곳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