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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 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 사업비 9억 2천3백만원 지원받아

산업협력단이 ‘2008년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양성사업(이하 인력양성사업)’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9억 2천3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인력양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올해 처음 시작한 것으로 대학과 지방기업의 동반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선정은 사업계획서를 비롯해 지역산업체와의 연계, 추천의지 등으로 나눠 평가했으며, 우리대학의 경우 ‘기업접목형 나노기술 인력양성사업’을 한 해 동안 추진하게 된다.

이재천(기계·자동차공학·부교수)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접목형 나노기술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우리대학이 나노기술혁신에서 한 단계 앞서나가길 바란다”며 “사업비의 일부는 대구나노부품실용화센터,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에 기부해 공과대학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은 인력양성사업을 위해 취업연계형 인턴십, 나노응용기술 도우미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