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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도서관, PC 좌석관리시스템 도입

PC 1회 접속 시 2시간, 하루 최대 6시간 사용


지난 1일 동산도서관 전자정보실과 영상정보실에서 일부 학생들의 PC 독점으로 인한 좌석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장시간 대기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PC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학생들은 PC 좌석관리시스템을 이용해 PC를 사용·예약할 수 있으며 1회 접속 시 2시간, 하루 최대 6시간 사용 가능하다.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계명문화대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경우 도서관 대출번호를 아이디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이용자는 좌석을 비울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 PC화면을 숨기거나 ‘사용정지’ 버튼을 눌러 로그아웃할 수도 있다. 학술정보운영팀 서봉호 씨는 “장기간 좌석을 비우거나 용무가 끝났을 경우 다음 사람을 위해 반드시 ‘사용정지’ 버튼을 눌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한 타대의 경우를 보면 경북대는 1회 예약 시 2시간 이내, 최대 하루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남대는 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최대 이용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사용정지’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자리를 비우거나 친구의 학번을 이용해 PC를 장기간 독점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남대 전자자료팀 박진혁 씨는 “일부 학생들의 부정사용이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모든 PC를 규제하기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PC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태도다”고 말했다.

PC부정사용에 대해 학술정보운영팀 서봉호 씨는 “10분간 PC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동영상 강의를 듣는 학생을 위해 미실행 중이다. PC부정사용이 가시화 될 경우 여러 제도를 마련해 규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열람실에도 정기고사때 발생하는 대리대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월 말 좌석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