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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교수 한국경찰법학회장, 성영태 교수 한국정부학회장 선임

▲좌측부터 이성용(경찰행정학) 교수, 성영태(행정학) 교수

 

지난 2월, 우리학교 이성용(경찰행정학) 교수가 한국경찰법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경찰법학회는 형사법과 행정법 등 법과 경찰 실무분야를 연구하는 학회로, 이성용 교수는 1년간 임기를 다하게 된다. 이성용 교수는 “경찰실무가들이 함께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학회로서 그 명성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성영태(행정학) 교수가 한국정부학회 제4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정부학회는 정부 관련 학술 활동을 통해 정부 행정혁신에 기여하는 학술단체로 성영태 교수는 올해 12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성영태 교수는“한국 행정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소회를 전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