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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전공 신설 등 학칙 일부 개정

유사 융합전공 통폐합, 기타 문구 정비 이뤄져

우리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융합전공 신설 및 폐지로 인한 전공명칭 변경 ▶휴업일 관련 문구 정비 ▶시행세칙상 문구 중복 해소 등이다. 개정 학칙은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7일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따르면 ‘웹툰웹서사콘텐츠전공’이 융합전공으로 신설된다. 해당 융합전공에는 영상애니메이션과와 시각디자인과, 문예창작학과가 참여하며, 웹콘텐츠 산업에서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융합전공 중 성격이 유사한 전공은 폐지되었다. 지난 2017년 개설된 ‘미래자동차실무공학전공’은 2020년 설립된 휴스타인재원 산하 ‘미래형자동차공학전공’과 중복된 탓에 폐지됐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기계시스템공학전공’은 로봇공학전공과 컴퓨터공학전공이 참여하는 ‘스마트팩토리공학전공’으로 확대 개편됐다.

 

학칙상 불명확하거나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표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됐다. 정기 휴업일을 ‘일요일 및 국정 공휴일’로 규정한 구 학칙 제9조(휴업일)의 문구는 ‘법정 공휴일’로 고쳐졌고, 군입대 휴학생의 등록금 대체인정을 규정한 학칙 시행세칙 제13조(등록금 인정) 제1항 제2호 가목의 내용과 중복되는 동조 제2항을 삭제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