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주택 공급과 도시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의 일부 직원이 업무상 습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번 폭로가 있고 나서 창릉, 왕숙, 과천 신도시와 대구 연호지구, 경산 대임지구 등지에서도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89년 분당·일산 등 다섯 곳에서 200만호의 베드타운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직후, 신도시 건설 예정지는 비리 공직자들의 투기장으로 둔갑했다. 동탄·위례 등 열두 곳에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2003년에도 마찬가지로 투기가 극성을 부렸다. 당시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300여 명에 달하는 투기 관련자를 구속했고, 그 중에는 공무원 27명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태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진부하게 들릴 만큼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쏟아지는 공직 비리 속에서 ‘공무원 선서’를 되짚어보자.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리라는 다짐을 담은 선서다. 공직자의 사전적 정의는 공무원, 국회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LH 직원은 엄밀히 말해 공직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LH가 ‘주식회사’가 아닌 ‘공사(公社)’인 이상 공적 책무와 완전히 무관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 때문에 공직자 윤리는 곧 멸사봉공의 자세로 대변될 수 있다.
1983년 1월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그 허술함과 공직자 개인의 도덕적 해이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부랴부랴 142만 공직자 전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3월 24일 국회는 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속에서 불거진 LH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기업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정부는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도록 한 현행 자본시장법을 부동산 시장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뒤늦은 조치지만 환영한다. 그러나 일벌백계를 하더라도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투기 세력의 노름판으로 전락한 LH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공직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 앞에 떳떳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