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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복수국적제도 개선책 마련해야

국민의 법감정과 두뇌유출 가속화의 딜레마

복수국적자란 두 나라 이상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2010년 5월 4일 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적법은 과거 사용해왔던 ‘이중국적’ 개념이 세 나라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에 주목하여, 대체용어로 ‘복수국적’을 채택하였다.

2010년까지 한국은 미성년자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만, 성인이 된 국민의 복수국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를 갖고 있었다. 국적법 개정으로 2011년부터는 한국에서 성인도 영구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전통적 방식 이외에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도입하여 ‘엄격한 단일국적주의’에서 ‘제한적 복수국적주의’로 국적법의 원칙이 바뀐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복수국적자는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후천적 자발적 복수국적자’,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의 세 유형이 있다. 어느 유형이든 복수국적 신청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 국내에 있는 한 외국국적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외국국적 권리 행사를 통해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첫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①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가 낳은 자녀, 다시 말해 ‘출생한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로서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적법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출생하여 한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 자를 가리킨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전까지 복수국적을 신청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복수국적자로 남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선천적 복수국적자 전원에게 성인으로서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정출산자는 복수국적 부여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한다.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그 이후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즉, 원정출산 자녀는 성인이 되면 복수국적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둘째, ‘후천적 자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가리키는데, 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 귀화한 사람, ③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다시 국적을 회복한 사람 중에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 어린 나이(미성년)에 해외입양 되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 입양인, ⑤ 외국국적을 취득해 해외에 장기 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재외동포,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를 포괄한다.

셋째,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로, ①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②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④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녀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등을 포함한다.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겠다는 뜻을 신고(=국적보유신고)하면 일정기간 복수국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 수는 2011년 15,235명이던 것이 2017년 8월에는 85,965명으로 5.6배 증가하였다. 복수국적 취득 사유는 ‘출생’(44%), ‘혼인귀화’(38%), ‘국적회복’(12%), ‘외국국적포기 불가’(3%) 등의 순이고, 출신국은 베트남(26%), 미국(19%), 중국(4%), 필리핀(4%), 캄보디아(4%) 등의 순으로 많다. ‘아시아 출신 혼인귀화자’와 ‘미국 출신의 65세 이상 재외동포 영주귀국자’가 복수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회가 복수국적제도의 도입 취지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 ‘국제결혼가족의 사회통합’ 등을 표방한 것을 고려하면, ‘해외 우수인재 유치’는 놓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해외로의 우수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인이었다가 외국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64세 이하 성인은 복수국적 신청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 귀화한 외국출신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복수국적자가 될 수 있으나,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의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64세 이하 한국인은 한국국적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출신의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안현수)은 “러시아로 귀화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지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강하게 반영하여 복수국적제도를 만든 결과, ‘내국인 역차별’, 다시 말해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출신 외국국적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금 한국의 복수국적제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