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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형마트 영업제한 지속 추진(종합)


김영환 "법으로 강화할 것"..김한길ㆍ윤관석 "중소상인 보호 취지 인정 판결"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24일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이 중소상인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며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과 트위터 글을 통해 "이번 판결은 조례 제정 절차상 문제에 대한 판결로, 법원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조례에 맡길 게 아니라 법으로 강제해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는 조례 재개정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이번 판결을 호도하고 악용해 국회의 입법취지와 정신을 훼손하려 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무력화를 시도할 경우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길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골목상권 지키기는 동네 구멍가게와 대기업 자본의 경쟁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SSM의 영업시간 규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지적이 규제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SSM규제와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를 인정한 판결인데도 대형마트와 일부 언론이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별 지자체 등은 조례의 위법성 여부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대형마트 등에서 소송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