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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확산되는데..강용석 오락가락ㆍ병무청 침묵


박원순 시장 아들 고발하겠다던 강용석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 모(28)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의혹 제기 당사자인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오락가락 행보와 병무청의 미적지근한 대처로 혼선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을 이유로 나흘 만에 귀가조치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재검을 통해 허리디스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이 아닌 공익요원 근무를 했다.

박씨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3일 강 의원이 박 씨가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을 때 제출한 MRI(자기공명영상) 필름을 공개하며 확산됐다. 강 의원은 "사진 속 주인공은 중증 디스크 환자"라면서 MRI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9일 MRI 100여장을 추가 공개했다.

이후 강 의원을 비롯해 1천여 명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소아외과 교수가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병무청의 홈페이지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박 씨의 병역의혹 조사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그러나 논란만 확산될 뿐, 실체를 규명하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다. 강의원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MRI를 제공받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입수 경위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씨에 대해 병역처분을 내린 병무청 역시 침묵을 지켰다.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자료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절차를 내부적으로 점검했고 처분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밝혔다.

병무청 홍승미 대변인은 "박 씨가 병역검사를 받은 서울지방병무청 검사소의 전문의뿐만 아니라 중앙신체검사소 전문의까지 참여해 박씨가 제출한 MRI와 검사장에서 찍은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의 주인공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공개한 MRI와 박 씨가 제출한 MRI의 주인공이 같은 인물인지에 대한 확인은 거부했다.

홍 대변인은 "강 의원이 공개한 MRI가 박 씨의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라면서 "이 역시 개인정보공개의 일종"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다 지난 20일 박 시장 측이 박 씨의 MRI와 CT를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병무청에서도 직접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 확인과는 별도로 논란은 잦아들지 않았다.

강 의원은 21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박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올렸고 이를 본 병무청은 "별도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블로그에 올린 것과 달리 박 씨를 고발하지 않았다.

강 의원 측은 "감사원에서 감사 착수 여부 결정을 보고서 추후에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병무청은 "우리도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감사원이든 검찰이든 권위있는 기관에서 공신력있는 확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결국 병무청은 사실 확인 없이 강 의원의 일방적 주장에 춤을 추면서 제 스스로 '공신력'을 넘겨준 꼴이 됐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